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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 "재판으로 도민 고통 가중" ... 특별법의 '유원지'조항 폐지 요구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법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판결 이후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며 “도와 JDC는 어떻게든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지를 고수하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으로 시간이 허비되면서 토지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도와 JDC는 사법부의 판단과 도민 고통을 무시하면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도와 JDC는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은 물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의 폐지할 것 ▲제주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할 것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고 역할을 재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5년 대법원은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9월엔 각종 인허가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어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서귀포시 에래동 주민 진모(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해당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그 개념과 목적이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해당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해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 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에 있어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윤 판사는 그러면서 2007년 1월6일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진씨로부터 강제수용한 토지를 1억576만원을 받고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협약,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이다.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서귀포시는 이어 2005년 10월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이듬해 JDC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토지 12만4500㎡를 강제 수용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토지소유주가 토지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예래형주거단지는 전체 부지 74만㎡ 중 45만㎡가 소송에 휩쓸려 있는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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