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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나머지는 유죄 ... 범행사안 경미"

 

자신의 장모가 지명수배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내용을 알려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A(3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5년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된 것을 알고 부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려준 혐의다.

 

또 특별검거 계획 명단에 올라가 있는 115명 가운데서 장모를 제외시키는 등 직무유기의 혐의도 있다.

 

A씨의 이런 혐의에 대해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명수배자들 중에서 장모를 제외시킨 것은 장모를 자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장모를 자수하게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또 장모에게 지명수배 내용이 알려질 경우 도피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는 등 수사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상고심에서 A씨는 “자신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적용한 개인정보호법 제71조, 제2조, 제18조 제2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사건에 한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등 특별한 사고 없이 넘어갈 경우 형의 선고를 면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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