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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당 연간 최저 71만원, 최고 145만원 교육비 혜택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에 총 201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교육청은 3일 오전 ‘2018년 10대 희망 정책’ 중 첫 번째 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발표했다.

 

현재 제주도 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최저 49만8000원(읍·면 지역)에서 최고 123만3600원(동 지역)에 이른다. 입학금은 최저 1만5000원(읍·면 지역)에서 최고 1만9000원(동 지역) 수준이다.

 

학교운영지원비(학부모가 학교의 운영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는 도내 공통으로 연간 20만1600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고등학생들은 올해부터 한 명당 연간 최저 71만4600원에서 최고 145만4200원의 교육비 절감 혜택을 받는다.

 

무상교육에 따른 소요 예산은 ▲입학금·수업료 160억원(공립 75억원, 사립 85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공립 23억원, 사립 18억원) 등 총 201억원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 다자녀가정 자녀 등에 대해 교육비를 면제.지원해 왔다. 올해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134억원이다.

 

예산 재원은 도세 전출 비율의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전입금과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대폭 절감됨에 따른 여유분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승룡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차별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틀을 유지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무상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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