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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39)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9시50분께 부부싸움 도중 아내 한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 한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딸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격분해 한씨의 복부를 흉기로 약 18차례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에 들어갔지만 당일 오후 2시43분께 허혈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이씨는 같은날 오전 10시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주항까지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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