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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부터 환경오염 감시 강화 ... "환경오염행위 강력 행정조치"

 

내년부터 제주시의 환경오염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지상 감시뿐 아니라 드론까지 동원한 공중감시까지 펼친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분석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대기·폐수 등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취약시기를 선정해 집중점검한다. 특히 청정연안 수질 보전에 앞장선다. 양식장과 폐수 무단배출 및 기준치 초과 사업장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반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운영한다.

 

양돈농가 등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육안점검 방식에서 탈피한다. 가축이력시스템과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기획 단속을 한다.

 

무단배출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분기당 1회 이상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중장비까지 동원한 정밀점검에 들어간다.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으로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 단속도 한다. 액비살포지에 대해서는 액비성분검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나아가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양돈장 숨골 분포실태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시는 또 2024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제주토양에 맞는 땅속 환경 오염감시 및 경보시스템 개발과 땅속 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해 대규모 점포와 관공숙박업소 21개소에서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자체처리하거나 자원화 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 공공비용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혼합배출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고물상, 대형호텔·마트 등 783개소에 대해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이 함부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당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한다.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과 같은 환경오염사고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된다”며 “무단배출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모두 1447개 시설에서 12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무단배출·불법매립과 같은 환경훼손의 경우 17건, 시설기준 미비가 10건, 처리기준 위반 등이 94건이다.

 

이들에 대해 허가취소 2건, 고발 13건, 개선명령 30건, 과태료부과 53건, 경고 23건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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