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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2시께 더위를 피해 거실 쇼파 위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친딸 A(19)양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계속해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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