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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이 13일 성명을 내고 “정당 지지율만큼 의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 만료일이 12일인데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시한 만료일이 경과함에 따라 1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개시 6개월 전까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의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지난해 총선,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행해 왔다”며 “거대정당들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며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 대형정당에 불리하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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