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기 친구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친구 배우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문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문씨는 2015년 8월27일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친구 A씨의 집에서 CCTV와 유사한 기능의 카메라가 들어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A씨 집 안방에 설치하고 A씨의 배우자 B씨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8월2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B씨와 자신의 이모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황 판사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이 2년의 긴 시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특히 20년 동안 친구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에 B씨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