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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범행 지속 ... 제주지법 "피해자가 받은 충격·고통 극심"

 

20년 지기 친구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친구 배우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문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문씨는 2015년 8월27일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친구 A씨의 집에서 CCTV와 유사한 기능의 카메라가 들어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A씨 집 안방에 설치하고 A씨의 배우자 B씨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8월2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B씨와 자신의 이모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황 판사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이 2년의 긴 시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특히 20년 동안 친구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에 B씨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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