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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택시, 대중교통수단이면서 밀폐된 공간 ... 죄질 매우 나빠"

 

여성손님을 태운 뒤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오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6시5분께 제주시 모 식당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여성손님을 태운 뒤 운행을 하던 중 바지 허리띠를 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오씨는 여성손님의 목적지인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다리를 보다가 신호대기로 차량이 멈추자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범행장소인 택시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면서 밀폐된 공간”이라며 “피고의 범행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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