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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지연시켰다며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가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드리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권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통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구상권)을 제기했다. 해군이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시공사에 손실금 275억원을 물어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정치권을 포함한 많은 단체에서 국방부의 구상권 행사를 놓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잇따랐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도 해군·국방부의 소송제기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차원에서도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권 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기간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 8월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 측은 “주민들과 합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며 합의 시도 및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주민측도 협상의지를 보였다. 당시 법원은 양측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측과 강정마을 주민 간의 협의 무산으로 임의조정이 불발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 조서 송달후 2주 기한(12월14일)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취하 결정을 내려 강제조정 결정은 사실상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원고는 사건의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할 것 ▲원고와 피고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생긴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 상호간에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소송이 지속되면 승패와 관계없이 분열과 반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중이고 크루즈터미널도 완공예정”이라며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유대가 중요하다.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강정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법원조정안에 대한 정부 수용결정에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에서 깊이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2010년 1월 첫 삽을 떴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사기간을 끌다가 2016년 2월 준공됐다.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더불어 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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