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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2명 구속 6명 불구속 ... 저장조에 구멍 "고의로 배출"

 

가축분뇨 불법배출사건 3차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불구속은 6명이다. 저장조에 구멍을 뚫고 유입관을 통해 상습배출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8일 도내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건 추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A농장 대표 김모(64·여)씨와 B농장 대표 강모(62)씨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를 신청했다. 김씨의 남편과 C농장 등 5개 농장 대표는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9월5일 2명이 구속됐고 4명이 불구속된 1차 수사결과와 지난 10월15일 1명이 구속된 2차 수사결과에 이은 3차 수사결과다.

 

 

김씨는 저장소 상당 70cm 아래 지점에 직경 18cm의 구멍을 뚫고 분뇨를 불법배출한 혐의다. 2400t 분량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3년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남편과 함께 저장조를 추가해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배출한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 방수포와 콘크리트를 덮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남편은 불구속 송치됐다.

 

B농장 대표 강씨는 폭 30cm, 길이 1.4m의 관을 땅속에 수직으로 파묻어 저장조에 있는 분뇨를 지하로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조에 분뇨가 자주 넘쳐 흐르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모두 4800t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한 혐의다.

 

 

강씨는 또 2015년 9월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하자 농장 부근에 사체 20~30마리를 임의로 파묻고 부패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분뇨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 전파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고려해 방역관 입회하에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도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돼지사체 무단투기 등으로 5개 농장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대정·한림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해왔다.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했다. 악취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폐사축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3차 수사결과에서 악취냄새의 주요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해 도민생활 안정에 많은 불편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분석한 20여개의 의심농가에 대해 특별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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