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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조사 ... "세원, 그물망 관리하겠다"

 

제주시가 ‘무늬만 농부’인 이들의 세금감면액 11억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는 4일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등 농업분야 부동산 취득감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18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억원을 추징했다.

 

농업법인의 경우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일반법인 전환 등의 사례에 대해 조사했다.

 

자경농민의 경우 2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여부가 조사됐다. 귀농인의 경우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농업 외 겸업 여부 등에 대해 조사됐다.

 

시는 농업법인 감면 111건, 자경농민 감면 53건, 귀농인 감면 24건을 적발했다. 각각 10억1000만원, 8900만원, 4000만원을 추징했다. 모두 188건 11억3900만원이다.

 

제주시는 매월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세제지원 사항 외에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추징 대상이 됐을 경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빈틈없는 그물망 관리를 하겠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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