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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결론 "특별법 개정 촉구 ... 읍.면지역 조정은 지양"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제주도의원 선거구가 동(洞) 지역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 원칙을 마련, 이에 따른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9월30일 기준 인구수를 선거구획정의 제1원칙으로 삼아 동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획정위는 기존의 획정조건 외에도 역사·문화·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읍·면 지역의 조정은 지양할 방침이다.

 

또 현재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명칭을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하나의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 ‘갑’과 ‘을’로 명칭이 변경된다.

 

선거구 순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동(직제순), 읍·면 순으로 한다.

 

교육의원의 경우 소속 읍·면·동이 많아 지역구 도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선거구 명칭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 ‘구역’ 명칭으로 변경된다.

 

획정위는 이밖에 의원 정수 증원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 국회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는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도의원 선거 인구 기준을 초과해 반드시 분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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