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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조원 월급제 전환, 명절휴가비 100만원, 상여금 50만원도

 

9개월여를 끌어온 학교비정규직과 제주교육청 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기본급 3.5%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제주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2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 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2월 말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협약요구안을 놓고 14차례의 전국 공동교섭을 진행했다. 원할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20여 차례의 간사 간 협의와 실무협의, 13차례 실무교섭을 벌인 끝에 협상안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3월부터 소급적용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명칭변경, 지급시기 확대, 연 가산 1만원, 상한 29만원 인상 △보조영양사 기술정보수당 2만원은 영양사면허가산수당 8만3500원 변경 인상  △명절휴가비 연 30만원 인상  △상여금 연 5만원 인상 △급식보조원 전면 월급제 전환 △맞춤형복지비 출산축하금 공무원 동일 지급 등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방향은 같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협의하며,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앞으로도 배려‧협력하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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