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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등 난개발 막겠다"에 사업자 반발 ... 법원은 제주시에 손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한 건축허가 불가 처분에 대한 소송서 법원이 잇따라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10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과가 4건이고 건축과 2건, 애월읍에서 1건, 구좌읍 1건, 조천읍 2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쪼개기가 4건, 농지관련이 2건이다. 돈사신축이 1건이고 법령위반 등이 3건이다.

 

시는 애월읍 고성리의 경우 지상 4층, 연립주택 40세대, 3866㎡의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난개발 제한을 사유로 승인 불가처분을 했다.

 

시의 처분에 불복한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지법에 이어 지난 9월6일 광주고법도 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월읍 납읍리의 경우 지상 2층, 단독주택 4동, 501.12㎡ 규모의 신청에 대해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주변교통 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했다.

 

사업자는 시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지난 1월11일 “ 불가처분은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림읍 상대리 돈사의 경우는 지난해 5월 1869.40㎡의 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돈사를 2469.60㎡로 증설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4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해당부지가 가축사유제한지역에 저촉된다”며 불가처분을 했다.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관계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쪼개기 등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불허하겠다”며 “행정소송 제기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성 확보와 행정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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