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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판 옛 토지주 "환매권 대상" JDC 상대 손배 청구 ... 제주지법, 기각

 

제주첨단과학단지 안 학교용지 용도변경에 반발, 환매권을 주장하며 옛 토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DC는 2005년 8월 제주첨단과학단지 안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A씨를 비롯한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JDC는 해당 토지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려 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2015년 11월에는 국내학교 설립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에 “첨단과학단지 안에 약 1600세대 이상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학교 설치 민원이 예상된다”며 학교설립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유입 학생수가 374명으로 예상된다. 이 규모로는 학교신설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반면 제주도는 2015년 12월 JDC에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 절차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JDC는 도내 주택부족 현상을 고려, 첨단과학단지 안 주거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6년 3월 단지의 학교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했다. 변경된 토지는 학교용지 6만9890㎡ 중 초등학교 부지 2만1110㎡를 제외한 4만8792㎡다.

 

A씨는 “학교건립을 위해 토지 협의취득에 동의했지만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채 방치되다 용도가 변경됐다”며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환매권을 주장했다.

 

A씨는 이어 “JDC는 환매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했다”며 손해 배상을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임 판사는 “해당 단지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는 학교용지 뿐만 아니라 산업·연구시설·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개발 여건의 변화 등 상황의 변동으로 계획 변경이 생길 수 있다. 해당 단지 개발사업도 목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이어 “해당 토지가 용도변경돼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사용되게 됐다고 해도 그로 인해 단지 개발사업 자체가 폐지 혹은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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