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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전교조 등 "안타깝다 ... 현장실습제도, 현대판 노예제"

현장실습 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제주도내 한 고교생이 끝내 숨지자 이를 애도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실습 제도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청년녹색당이 20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 현장에서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이모(18)군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한 것에 이어 노동당 제주도당과 전교조 제주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피해학생을 애도하며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업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이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주장했다. 현장실습의 철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삶의 꿈을 피워보기도 전에 척박한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노동당은 “이번에 희생된 학생을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동안 현장실습제도를 관할하는 교육청과 학교는 그 뒤에 숨어 있다”며 “많은 수의 학생을 산업현장에 물량 채우듯 보내는 것이 보편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학교를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업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멈춰야 한다”며 “학생들은 생산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제주지부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꽃다운 청년 학생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관련 대책들은 여전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통과 절망을 보듬고 헤아려 주지 못한다”며 “현장실습 문제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실천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엄정한 실태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하루 빨리 피해 학생의 가족들과 함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내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과 전공의 일치, 기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며 “여러 면에서 현장실습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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