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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경찰, 조사 착수 ... 청년녹생당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를 당한 고교생이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업체의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의 한 음료 제조회사에서 지난 9일 오후 1시 56분께 현장실습을 하던 도내 특성화고 학생인 이모(18)군이 업무 중 제품 적재기에 목과 몸통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같이 실습을 하던 학생이 이를 발견했고 제조회사 직원이 이군을 구조했다. 이군은 목뼈의 일부가 부러지고 가슴과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즉시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열흘 후인 지난 19일 새벽에 숨을 거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적재기 설비 주위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업체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노동청은 작업 전 안전교육 등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업체 안전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제주청년녹색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이 부재한 현장실습을 멈추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녹색당은 해당 사고에 대해 “현장실습장에 감독을 위한 해당 업체 직원도 같이 없었다”며 “해당 업체는 이군이 사고를 당한 뒤 학교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학교 또한 사고사실을 같이 실습을 갔던 학생을 통해 알았다”고 지적했다.

 

청년녹색당은 “업체와 학교 간 사고 발생시 대응 방침이나 매뉴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녹색당은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한다”며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장실습과 관련한 안전망 재정립과 현장실습을 나가는 노동자로서 노동인권교육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요구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3일 기획조정회의를 통해 실습 현장관리 강화, 학생 치료 지원 및 특성화고 교사를 중심으로 한 노동기본권 연수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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