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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도정, 조례 위반" vs. 원희룡 "햅안부도 '적법' 회신"

 

버스 준공영제 이햅협약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체결됐지만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격론이 오갔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안 의원은 먼저 전날 도정 질문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어떤 도시에서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곳이 없다"고 한 원 지사의 언급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2009년 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레가 만들어졌다”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행정에서 이 조례를 지켜야 하지 않는가”라며 원 지사를 몰아세웠다.

 

원 지사는 “준공영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3차례 보고를 했다”고 맞받아쳤다.

 

안 의원은 “조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는 강제규정이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안 의원의 지적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회와 도정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안 의원은 “30년만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알렸다”며 “이는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를 처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에 “그것은 안 의원님의 견해”라고 말하며 “행안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원 지사의 그러한 언급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결과를 따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행안부의 공식 회신이 있다. 감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도의회 법률, 입법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그 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했다. 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사업비가 모두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행안부의 회신을 받았다”며 행정안정부의 유권해석 결과 회신 공문을 그대로 읽어 내려갔다.

 

원 지사는 회신 공문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과 장려금은 제외된다. 버스준공영제 사업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으로 판단된다.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전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적법한 근거로 진행한 것이다. 위법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안 의원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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