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동생의 이름을 대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모(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현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5시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한 혐의다.
적발당시 현씨는 운전면허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