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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 제주시 읍면동 감사서 적발 ... 환수조치도 하지 않아 행정 난맥상

 

사망한 사람까지 장수수당을 받았다. 무려 14개월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놓고도 환수조치도 안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읍면동을 상대로 벌인 감사결과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4일 2017년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등 7개 동에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중 38명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 동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수당은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제주도에 등록돼 있는 만 8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인 기준 월 2만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례에 따르면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물론 사망자도 마찬가지다.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을 중지해야하며 사망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됐을 때 이를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장수수당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용담1동 등 7개 동에서 사망신고가 늦어 이로 인해 지급된 장수수당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15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이들 동에 잘못 지급된 장수수당 155만원을 조속히 환수하도록 했다. 또 장수수당이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감사결과 용담2동과 외도동은 담배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짧게는 484일에서 길게는 540일까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이 지원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 지난해 4월4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됐지만 외도동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봉개동과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보조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실태 확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들 동에 사후관리대장 작성과 더불어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에서 제주시에 의뢰한 8개 동에 대한 대행감사로 이뤄졌다. 감사대상은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등 8개 동이었다. 감사는 지난 3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뤄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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