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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한 30·4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중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와 또 다른 김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최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서핑 등의 해양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4월25일 중문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중 패들보드를 타던 A(36)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SNS에 피고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다음날인 26일 지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피고측이 SNS상에서 댓글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피고측은 26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상점 앞에서 A씨와 그 일행인 B(40)씨를 만나 몸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B씨가 넘어지자 달려들어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다.

 

이들에게 폭행 당한 B씨는 얼굴 왼편이 함몰되고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는 등의 전치 8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B씨가 입은 상처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진술를 토대로 B씨의 눈 기능이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과 및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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