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일 공연음란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5시27분께 제주시 한 식당 앞 길가에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칭 '바바리맨'이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5시34분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문씨는 지난 4월30일과 5월15일에도 여학생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다.
문씨는 또 5월15일 오후 6시35분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옆 강모씨 소유 빌라 2~3층 계단에서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주거침입 혐의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며 성욕을 충족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노출증이 있고 가족이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