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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등 밑그림 ...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위원 포진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위원회가 정부 산하 기구로 설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제주특별위원회’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오후 4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모델 완성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특별위원회는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연구·조사업무 수행, 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에 적용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로 상정돼 정부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현재 도에서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지방정부’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를 개헌안에 반영하는 형태로 헌법 개정에 대응중이다.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제주자치형 지방분권 완성 모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권 확대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새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개혁과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을)이 맡는다.

 

위원회는 제주와 세종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안성호 위원장과 오영훈의원이 각각 세종과 제주분과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제주지역 위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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