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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시설 직원 50여명 동원 혐의 ... 시설 원장도 재판 넘겨져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 장애인을 동원해 논란에 휩싸인 현직 제주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원 유모(54.여)씨와 장애인시설 원장 윤모(62.여)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유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가 나선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다.

 

윤씨는 유 의원의 요청으로 장애인과 시설 직원 등 50여명을 현장에 동원한 혐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4일 윤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씨 조사 과정에서 유 의원이 장애인 동원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5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홍준표 후보를 향한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제주도당은 당시 홍준표 후보를 향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불법 동원대상으로 삼은 구태선거”라며 맹비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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