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유세장에 장애인을 동원해 논란에 휩싸인 현직 제주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원 유모(54.여)씨와 장애인시설 원장 윤모(62.여)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유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가 나선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다.
윤씨는 유 의원의 요청으로 장애인과 시설 직원 등 50여명을 현장에 동원한 혐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4일 윤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씨 조사 과정에서 유 의원이 장애인 동원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5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홍준표 후보를 향한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제주도당은 당시 홍준표 후보를 향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불법 동원대상으로 삼은 구태선거”라며 맹비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