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이 실수로 두고간 면세품을 나눠가진 면세점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국면세점협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박모(30)씨 등 5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28일 오전 2시께 중국인 양모(30·여)씨가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 등 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실수로 제주공항 면세점 인도장에 두고 가자 이를 챙겨 나누어 가진 혐의다.
구입한 물건을 두고온 사실을 뒤늦게 안 양씨는 출국 다음날 여행사를 통해 공항경찰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박씨 등이 물품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을 포착하고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모두 퇴직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상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면세점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명령 내용은 직원 법규준수 관련 교육 강화 등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