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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합동단속 돌입 ... 자가용 유상운송 등도 형사처벌

 

제주도가 저가관광 근절 및 체질개선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무자격가이드와 무등록여행업 등에 대한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도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무등록 여행사, 가이드 등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행정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지 사흘만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와 자치경찰, 제주관광협회 등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무자격가이드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도는 특히 종전의 단체관광객 위주의 단속에서 가족단위 방문객 등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무등록여행업을 한 경우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후 유상 운송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일부 외국인 무자격가이드의 경우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무부에 입국거부 등의 요청도 할 예정”이라며 “미신고 숙박업소 및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도는 개정된 조항에 따라 올해 모두 21건(9월 기준, 무자격 가이드 8명, 무등록 여행업 13건)을 적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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