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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 항소심 재판부 "1억8444만원 지급하라"

 

제주도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대한승마협회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8일 제주도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승마협회가 제주도에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제주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전에서 승마경기를 8일 앞두고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가 승마경기를 제주가 아닌 내륙에서 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당시 승마경기를 위해 2012년부터 72억원을 투입, 제주대에 승마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승마대회는 제주대 승마경기장이 아닌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렸다.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대회가 열렸던 장소다.

 

당시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는 제주대 승마경기장의 바닥 재질과 배수문제, 마사 부족 등을 이유로 “제주경기장 시설이 미흡하다. 승마경기는 말과 사람이 함께 참가해 펼치는 것으로 안전에 매우 민감한 종목이다”라며 승마경기장 변경을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승마협회가 승마경기장 공·승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설주체인 제주대학교가 개선사업을 해 모두 보완됐다고 맞섰다.

 

또 경기장 변경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당시 김종 차관)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제주에선 승마경기를 하기 어렵다. 인천에서 개최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매립지관리공사는 제주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 등을 감안, 거부했다.

 

그러나 김종 차관의 개입 이후 승마장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개입 의혹으로까지 불거진 이유다.

 

결국 승마경기는 제주에서 열리지 못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승마협회 등을 상대로 승마 경기에 들어간 예산 3억740만원과 2억원의 위자료를 포함한 총 5억여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에 제주도에 1억8444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마협회는 이에 불복, 항소를 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과정에서 승마협회는 배수 문제와 경기장의 설계문제를 들어 경기장 변경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점검 전날 비가 내린 점, 승마협회가 현장실사를 나오기 전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은 점들을 들어 승마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승마협회의 요구에 맞춰 보완을 했지만 협회측이 최종점검 없이 개최 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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