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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한 지검장도 검찰총장 경고 조치 ... 대검 "결재 오인한 직원 실수"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차장검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8일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였던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던 이석한 청주지검장에게는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법무부에 청구된 김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 6월 제주지법에 이미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은 약품거래 과정에서 부당 수수료를 빼돌린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수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주지검 A검사는 지난 6월14일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고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제주지법은 이 영장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A 검사도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을 통해 영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영장은 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에 의해 접수 30분만에 회수됐다. 다음날 이를 인지한 A검사는 대검찰청에 검사장 및 차장검사의 감찰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광주고검에 이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해당 영장에 대한 신청이 취소되기 전 김 차장검사에게 이 지검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차장검사는 “담당 검사와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아 의혹이 불거진 것 같다”며 “영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찾아온 것이다. 법리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청행위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음에도 검찰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고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찰본부는 “김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김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기록 재검토 지시과정에서 불명확한 지시로 압수수색 영장이 착오로 접수되게 했다”며 김 차장검사의 부적절한 회수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해 상급자가 영장을 반려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게 하겠다“며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등 결재 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기록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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