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젲도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역 관정서 '기준 부적합' ... "양돈분뇨로 오염 추정"

 

제주 한림읍 지역 지하수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관정 지하수에서 질상성질소가 수질기준을 초과, 먹는물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최근 불거진 양돈분뇨 불법 배출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 올해 2차 지하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성분인 휘발성 물질이나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서부지역 3개 관정과 남부지역 1개 관정의 경우 질산성질소(NO3-N)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10mg/ℓ)을 초과했다.

 

조사대상은 기존 108개소에서 세밀한 조사를 위한 관측정간 거리 및 중산간 액비살포지, 축산농가 분포 등을 고려해 하류지역에 20개소를 추가했다. 128개소(권역별 32개소) 관정에 대해 수질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주요 오염 지표인 질산성질소 농도가 0~17.8mg/ℓ이었고, 염소이온은 2~88.3mg/ℓ(먹는물 수질기준 250mg/ℓ)이었다.

 

지역으로는 서부, 동부, 남부 및 북부가 각각 4.1mg/ℓ 2.5mg/ℓ, 1.8mg/ℓ, 1.0mg/ℓ이다. 양돈농가가 몰려있는 서부지역 질산성질소 농도가 가장 높았다. 비료나 축산분뇨, 하수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먹는물 수질기준인 10mg/ℓ을 초과한 4개 관정은 한림읍 2개, 한경면 1개, 서귀포시 1개 등이다.

 

 

이들 중 최근 불거진 양돈 축산분뇨 집중 투기지역의 지하수 관정 오염도가 예상대로 높았다. 질산성질소가 17.8mg/ℓ로 지하수 오염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한림읍지역 관정의 경우 질소동위원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분뇨에 의한 오염으로 분석돼 오염원을 추적하고 있다.

 

오상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질 측정망 운영을 강화해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사전에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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