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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지에서 폭행을 일삼은 중국인 2명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안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또 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강모(34)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리모(31)씨와 욕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입구에 놓인 맥주병을 들고 리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을 봤을 때 피고의 죄과 무겁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또 다른 중국인인 강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으려한 중국인까지 폭행한 혐의다.

 

이후 강씨는 지인들의 중재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기로 했지만 대화과정에서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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