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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허가된 양보다 더 많이 뽑아 쓴 서귀포수협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7일 허가된 취수량보다 더 많은 양의 지하수를 뽑아 쓰는 등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수협과 수협에서 지하수 이용 업무를 총괄하는 한모(5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귀포수협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하수 월 취수허가량이 1440t임에도 이를 초과해 6회에 걸쳐 4843t의 지하수를 무단으로 쓴 혐의다.

 

제주도에서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 판사는 “사건 이후 상수도공사를 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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