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결의안 채택 "인구증가로 위헌적 상황 직면 ... 도의회 권한도 강화"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국회에 의원 정수 증원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에도 목소리를 모았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김태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시켰다. 2명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의원정수 2명을 증원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선거구획정 논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의 근거로 제주도의 급격한 인구증가가 꼽힌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55만명에서 10만명이 는 65만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제주의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 상한 인구를 초과해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현재 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가 1만5648명으로 전국평균 1만3984명에 비해 높은 것도 결의안 채택의 근거로 꼽혔다.

 

도의회는 “해당 선거구 주민의 투표가치는 다른 선거구의 투표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선거원칙이 위배된다"며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제주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도정의 권한은 계속 강화돼 왔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의 권한은 정체돼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 및 의원정수를 도 조례로 정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