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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이동허가 10초 후 여객기 이륙허가 ... 관제탑선 감독관도 없어

 

제주국제공항에서 지난달 29일 일어난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의 급제동 사고가 관제탑의 과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사고 당시 관제탑 녹취록을 입수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관제탑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12일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십자 형태로 교차하는 31활주로와 07활주로에서 해군 소속 항공기에 이동 허가가 내려진 후 약 10초가 지나 제주항공 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떨어졌다.

 

해군 항공기는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오후 3시54분55초께 정비창으로 이동하기 위해 31활주로를 가로지르던 상황이었다. 이후 10초 정도가 흐른 오후 3시55분05초께 07활주로에서 대기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이륙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륙허가를 받은 후 시속 260km 속도로 활주로를 질주하다 07활주로와 31활주로 교차지점을 400~500m 정도 남겨두고 해군 항공기를 발견,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관제탑의 지시 없이 급정지를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모두 185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제주항공 여객기는 브레이크 파열을 일으켜 점검을 위해 활주로에서 대기를 했다. 이 사고로 제주공항에서는 활주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항공기 수십여대가 무더기로 지연되고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일부도 회항하면서 수만명의 공항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충돌 상황이 벌어질 뻔한 와중에 관제탑에서는 감독관이 자리를 비우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관제탑에서는 국지관제사 1인과 지상관제사 1인이 관제 시스템과 활주로 상황을 살피고 감독관 1인이 이를 총괄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감독관은 자리를 비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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