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에서 선박 운항에 필수 선원인 항해사 없이 운항한 화물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필수 선원인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한 목포선적 화물선 S호(1494t·승선원 8명) 선장 이모(75·부산)씨와 선주 정모(62·전남 영암)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호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1등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출항해 다음 날인 12일 오전 5시10분께 제주시 한림항 화물선 부두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주는 선박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최저 승무 기준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구성요건”이라며 “이를 무시한 불법 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선주 및 선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