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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실상 일본수출 중단, 제주축산농가 보호 명분 사라져"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의 제주반입이 허용됐다. 돼지열병 유입을 우려해 전면 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15년만이다.

 

제주도는 10일 이날 오전 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뭍지방 돼지고기는 2002년 4월18일 이후 지금까지 돼지열병 유입방지와 돼지열병 없는 청정지역의 돼지고기 일본수출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반입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연중 발생하고 있고, 돼지열병 발생이 감소되고 있는 데다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또 사실상 일본수출이 이미 중단되는 등 더 이상 이 조건과 명분으로 반입금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게다가 최근 제주도내 일부 양돈농가가 불법으로 다량의 축산폐수를 배출한 사건이 터지면서 도민들의 양돈농가에 대한 불평불만이 높은 것도 이번 조치의 한 요인이 됐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도산 돼지고기의 장기적인 반입금지로 도민들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불법폐수 배출로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여론 등을 반영해 조건부로 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반입금지 해제 품목은 살아있는 돼지가 아닌 도축된 고기 및 부산물이다.

 

그동안 제주에선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다. 하루 3000여마리를 도축하지만 이 가운데 70% 물량이 뭍지방으로 나가 그만큼 물량이 딸리다보니 값이 비쌌다. 제주산 돼지고기의 경우 kg당 2만원대로 국내산 돼지고기보다 50~60%나 더 비싸다.

 

물량도 딸려 제주도내 전체 유통물량 중 40%는 독일.스페인.캐나다 등지 수입산 돼지고기가 채웠다.

 

도는 이에 따라 반입 돼지고기는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해 전염병균의 잠재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반입예정 3일 전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과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도는 이러한 조치를 원활하게 이뤄가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배치하는 등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이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육지부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도는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내에서는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허용을 놓고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 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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