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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위에 만들어진 도로에 대해 제주도가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기춘 판사는 9일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고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9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일주도로에서 성산일출봉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해당토지는 2008년 8월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됐다. 제주도는 그 무렵부터 해당 토지에 도로를 만들고 관리해왔다.

 

고씨는 2015년 3월 해당 토지를 구입하고 이후 “제주도가 사유지를 점유해 사용이익을 얻고 자신에게 같은 금액 정도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재판과정에서 “고씨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구입했다"며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로 인해 어떤 손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는 것만으로 고씨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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