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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업인 단체가 개헌국면에서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 등의 헌법 명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연합회 등이 모인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 경자유전의 원칙 보장 등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 제도적으로 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 중이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춰 국회 개헌특위에서 진행하는 전국순회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진행되는 토론의 내용을 보면 정치권력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주요의제 내용을 찾아보면 농업에 대한 의제는 물론 ‘농업’이란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까지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며 “개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진국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나라도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도적으로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기본권 보장과 여성농민의 평등한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식량 주권의 확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보호 ▶경자유전의 원칙 강화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이달 21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국회 개헌특위 주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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