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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처와 이혼한 것처럼 허위 이혼 서류를 꾸민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제주시 칠성로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에 관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양씨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박모씨가 양씨의 이혼 여부를 계속 추궁하자 박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또 2014년 12월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김모씨의 인적사항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을 테이프로 이어붙이는 등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신분증명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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