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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유태인 대학살의 장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남긴 글귀이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을 선포하고 1939년부터 국민징용령을 시행했다. 해방 전까지 강제적으로 연행된 노동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통계는 없다. 대략 66만 7천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식민지 노동자들은 석탄이나 금속광물 채굴하는 갱도로, 도로나 다리를 놓는 토건현장으로, 전쟁 물자를 만드는 군수공장으로, 진지동굴을 구축하는 산악으로 끌려가는 강제 노역에 내몰렸다. 당시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동남아시아의 이름 없는 섬에 이르기까지 고향을 등져야만 했던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 

 

대정읍 알뜨르에 가면 오무라 해군항공부대의 주둔지가 있다. 1944년 3차 기지 확장 공사를 할 때, 하루 4,500명 정도가 3교대로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한다. 1.2km에 이르는 섯알오름 진지동굴은 누가 만들었는가? 화산지형이라 폭약을 쓸 수도 없었고, 오직 곡괭이 한 자루로 갱도를 팠다는 증언들이 있다.

 

일제의 대동아 공영이란 야욕에 제주도민들도 속절없이 끌려갔다.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 중 본적이 제주도인 사람을 검색해 보면 8,715명이나 나온다. 서귀포시 약천사에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위령탑이 세워져 있는데, 매년 합동위령제를 지낼 때, 신병이 확보된 신위만 1,804위를 모신다고 한다. 제주도민들 중 태평양전쟁 희생자만 5만 명이 넘는다고도 한다. 

 

영화 ‘군함도’는 1944년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800여 명이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 중 희생된 사람이 122명에 이르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심지어 이후 생존자들이 나가사키 원폭 피해지역에서 노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제는 국민징용령으로 16세, 근로보국대령으로 14세, 여자정신근로령으로 12세 이상의 여성을 강제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채 열 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들까지 방적공장으로 징용했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법정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들이었다.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위한 인력 조달 방법으로 강제징용을 자행한 것이었다. 또한 공출의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물자, 전쟁자금을 얼마나 수탈해 갔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배제와 돈 몇 푼에 역사를 팔아넘긴 공통점이 있다. 해방 이후 친일세력 청산 실패의 결과이다. 이렇다 보니 일본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 왜곡을 일삼고, 최소한의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협정이 있어도 국가의 외교적 보호가 사라질 뿐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고, ‘강제동원은 타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2012.5.)’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마저 협정체결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역사지우기에 앞장섰던 지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세월 전쟁과 학살의 고통에 시달렸던 동아시아가 화해와 평화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첫 걸음으로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고자 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 못하는 고통을 느끼고,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으며, 평화를 위한 행동들을 같이 해 나가고자 한다.

 

작년 일본 쿄토 단바 망간광산, 올해 8월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에 이어 이제 제주에서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나보고자 한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발걸음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 송시우 제주지역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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