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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 절차 돌입

 

제주에서 영리병원 허가 여부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31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서가 지난 28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허가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신청한 개설허가 시 구비서류, 개설허가의 요건 충족여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설허가 시 필요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보수표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등이다.

 

도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적정하게 구비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오는 1일 가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서류, 시설 등 적합여부를 확인(사업계획서상 부합여부 포함)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 원을 들여 건립됐다.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이 근무하게 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18일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병원 전환 및 영리병원정책 완전폐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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