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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건강검진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등

 

 

오는 12월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가 도입된다.

 

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이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주치의 제도는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등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주치의제를 운영하고, 향후 시행되는 본사업은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도 추진된다.

 

해당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부이동경로·접수대 등 편의시설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검진장비, 검지 안내보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조인력 1명 이상 등을 갖추고 건강검진을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추진된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낮아 발생하는 환자 피해·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부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연계돼 도입이 추진된다.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퇴원 후 지역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의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에는 정책 개발,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기술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이밖에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장애인 의료기관 방문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교통편의 제공 ▲장애인 재활운동·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장애인 건강 교육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연구·정보 제공 등도 규정됐다.

 

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주치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건강상태 개선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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