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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제한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광역환승센터 주변 2020년 착공

 

제주시내에 연동신시가지에 버금가는 새로운 도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이다.

 

제주도는 17일 제주공항 주변 도두·용담2·연동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2020년 8월까지 3년간이다.

 

해당 지역은 이미 시가화 용지로 지정,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민속오일시장을 낀 곳으로 제주시 지역에 남은 택지개발지구로 애초부터 예상되던 곳이다.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주)삼안과 (주)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용역비는 2억6000만원이다. 내년 6월 용역을 마무리한다. 용역의 총괄기획(MP)은 송복섭 한밭대 건축학과 교수가 맡는다.

 

8월 중 용역에 착수, 주민과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참여형 계획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간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연동·용담2·도두동 164만㎡(약 50만평)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공항 남측 구역이 사실상 새로운 택지로 조성되는 셈이다.

 

 

 

새로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제주공항 남측 일대는 1992년 사업에 착수, 2000년 조성이 마무리 된 제주시 연동신시가지(94만8816㎡·29만평)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예정대로 조성이 완료되면 제주시내 최대의 택지지구가 된다.

 

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착공,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 구역에 들어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내년 초 사업자 공모와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0년 착공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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