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역 골프장 등에 중국이 불법체류자 수백명의 일자리를 주선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백여명을 도내 골프장과 공사현장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김씨가 지난해 8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도는 현재 무사증 제도를 통해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한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