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아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진모(41)씨 등 5명을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오다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고서도 고용센터에는 계속 '실직 상태'라고 허위 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게는 67만원, 많게는 800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고용센터와 함께 수사 및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동철 서부서 수사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제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