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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신협 임원이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조작, 수십억원대 불법대출을 도와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모 신협 양모(45) 전 상무와 부동산개발업자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시세 1500만원인 땅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산 뒤 친구인 양씨를 통해 매매대금보다 높은 담보 대출을 요구했다. 당시 이씨는 대출이 일부 제한되는 신용불량자였다.

 

양씨는 토지감정평가액을 위조하고 2010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위조한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써 이씨가 시세보다 2~3배 더 많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38억원의 부당한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또 대출과정에서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업무상 보관중인 배당금 2700만원을 멋대로 쓴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이자 미납으로 명의대여자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이를 결재해 준 신협 간부 현모(38)씨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신협과 신협중앙회는 양씨 등의 행위를 수년간 모르고 있다가 2016년 10월 이를 파악하고,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해당 신협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양시와 이씨를 연이어 구속했다.

 

검찰은 “신협 이사장은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재상에서 제외했다”며 “담보 제공된 부동산은 경매로 피해액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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