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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인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해 10월31일 지인 소개로 취업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A(37·여)에게 신체적 접촉과 함께 부적절한 대화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간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며 "오늘 밤에 같이 자자"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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