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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도 대한항공 90% 수준 ... 위성곤,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3월 기준 저비용항공사(LCC) 성수기 항공운임은 저비용 항공사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대한항공 대비 90% 수준을 넘어섰다. LCC가 첫 출범한 2006년 당시 대한항공 대비 70%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국내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운임 인상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항공사들의 '꼼수' 요금 인상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최근 대한항공을 제외한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은 국내선 운임을 잇따라 인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4월 국내선 운임을 주중·주말·성수기로 나눠 각각 4.9%, 5.3%, 5.7% 인상했다. 제주항공도 3월에 주말과 성수기 운임을 각각 5.3%, 5.1% 올렸고, 진에어도 5.3%, 5.1% 올렸다.

 

에어부산의 경우 주말 요금을 1.3% 인상했지만 성수기 국내선 운임은 6.7%나 올렸다. 티웨이항공은 주말·성수기 요금을 각각 5.3%, 5.1%로 인상했고, 이스타항공도 5.3%, 5.4%를 올렸다.

 

국적항공사들의 이같은 운임 인상은 현행 항공사업법상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이와 관련, 최근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 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 및 처벌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위 의원은 "탑승률 증가와 영업이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항공료의 결정 및 변경을 인가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국내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운임 인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2~2014년 배럴당 120달러 수준이였던 항공유 가격이 2015년 이후 6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어도 오히려 항공권 가격을 올린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국내 항공업계가 담합 등을 통해 항공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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