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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9일 제주도교육청에게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및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여했던 전·현직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문 교육감은 징계 대상 교사에게 즉각 사과하고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끈을 잘라버린 국가 위기 사태였다”며 “이 상황에서 전교조는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시간표를 변경하고 정당한 조퇴 투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공무원 연금 제도 개정 반대 집회의 경우, 국민으로서 잘못된 정책에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당시 국정농단 세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잣대를 들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실천하는 양심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사에 대해 징계요구와 신분상의 행정처분을 택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석문 교육감이 단순히 행정적, 법적 절차를 따지며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침묵의 강요”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청은 각성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여했던 이문식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김영민 전교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는 10일 서귀포시지원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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