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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감사 지적 수긍 ··· 복무관리 개선방안 모색하고 있어”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50일 일하고 연봉 6645만원을 받는 서울 주재 운전원 논란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었다.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30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감사위의 지적 사항들을 모두 수긍한다”며 “적절한 개선 방안을 찾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근무명령 및 복무관리 미흡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로 파견근무를 명령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파견근무 명령을 하거나, 두 가지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둘 중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곧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상경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집행한 것과 관련, “감사위의 지적을 받은 뒤 지난 7월부터 이미 법인카드로 지출하도록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의 지출내역 중 단 한 번도 부적정하게 사용된 건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근무일수에 비해 연봉이 과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6급인데다 정년퇴임을 1년 남짓 앞둔 공무원의 근무년수 및 직급에 맞는 연봉”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단이 해당 사안들이 20년간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지금까지 20년간 감사에서 한 번도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관리를 소홀했던 것은 맞지만 중간에 한 번이라도 지적됐다면 바로 개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은 1993년 12월 교육감을 비롯한 국·과장 직원의 출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전원 A(6급 상당)씨를 고용, 1993년 12월18일부터 1996년 12월9일까지 3년간 파견 근무를 했다.

 

이후 1996년 12월10일부터 지난 5월2일 감사일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도교육청으로부터 파견기간 연장이나 재택근무 명령 없이 서울시에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A씨는 정상 근무일수의 17%에 해당하는 연간 50일 정도만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해 연봉 6645만2000원을 지급받았다. 성과상여금 역시 최고등급인 ‘S’등급 수준으로 받았다.

 

또 경비집행에 따른 비용처리를 신용카드와 현금을 먼저 사용한 후 지정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업무추진비를 이체하는 방식을 취해 논란이 일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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